-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축산과 (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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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축산농가
○ 주택밀집지역 축산환경개선 악취저감제 지원 - 주택밀집지역 축산농가 환경개선을 위한 가축음수용 미네랄제제 지원 - 지원단가 : 15,000원/L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매년 1~2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