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초 공문으로 통보(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 전화문의 축산과 (063-620-6416),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가금 사육농가
가금농가 계분처리 장비 지원
매년초 공문으로 통보(관할 주민센터에 문의)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공문에 명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