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지원과 (055-970-687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취업 관련 자격증 소요 실비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로 취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 50만원 이내 소요 실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