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월~1월 말
- 전화문의 봉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4-679-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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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과수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국내육성 사과품종 신규조성(지주시설, 관수시설, 묘목 등) 구입비 지원 - 지정단가의 50% 지원
매년 1월~1월 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에 방문 신청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