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전입장려금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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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입 및 정착 유도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행정과 (0000),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세대원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거주한 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실거주 6개월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등기발송)

지원내용

전입 장려금: 세대원 1인당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입 기념품: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대원당 온누리상품권 2만 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행정과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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