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4.3.4~2024.12.31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필요)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서약서 포함)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 - "전세보증금" 검색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택 - 신청하기
※ 모든 구비서류는 저장·스캔·촬영(PDF·JPG)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 신청 (군·구청 및 추가접수처)
- 중구 복지정책과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1층(관동1가)
- 중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동구 건축과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동구청 2층(송림동)
- 동구(추가접수처) : 관내 행정복지센터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미추홀구청 1청사 3층(숭의동)
- 연수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토지정보과(동춘동)
- 남동구 공동주택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본관2층 공동주택과
- 부평구 토지정보과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1층(부평동)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 (계산동)
- 서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강화군 건축허가과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4층
- 옹진군 건축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의회동 2층(용현동)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증빙서류(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가능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모두 제출
※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대리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