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검사총괄실 (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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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지원형태 현금(감면)
2024.04.24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