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54-790-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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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온,오프라인 수업비) 지원 - 수강증빙,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 - 1인 월 10만원(이하일 경우 실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신청인(학생) 통장사본 3) 학원비납입증명(영수증, 이체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