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 지원형태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