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054-429-4149),
-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 지원형태 기타
2024.04.24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생산자 인증 참여 견인 및 GAP 인증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필요
○ GAP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접수기관 별 상이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