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청소년과 (053-803-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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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구군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이 확정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1일 이후인 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급(1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구군 방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