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전화문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062-96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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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 외부에 식별 가능한 장애인 표지 부착
○ 모범납세자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증서 제시(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 전통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 상인·고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시장허가등록증과 같은 증명자료 제시(관련 시장 인근 주차장에 한함)
○ 저공해 자동차 -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저공해 자동차 표시 부착
○ 무형문화재 보유자 - 외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부착 - 지원형태 시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