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 접수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평생 주거를 보장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도모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감면, 시가표준액 5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75% 감면적용(2024.12.31까지),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75% 감면효과,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2024.12.31까지)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 웹사이트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3부, 등기권리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