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31-940-4403),
-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
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사업과 중복 불가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11월~3월) 난방비 지원
신청불필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