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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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62-607-433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중복혜택 안돼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2.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4. (신청인과 배우자의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건강증진과 (☎062-6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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