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전화문의 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061-470-2196),
- 신청방법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