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전화문의 유통정책과 (054-830-6328),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0.1ha 이상 사과 재배 경영주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지방세 체납자 - 과수분야 사업포기자(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제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농업 이외 전업(본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주 - 2018~19년 사업포기자 - 사과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경영체)
▪ 지원내용: 사과 반사필름 지원 ▪ 지원기준: ha당 최대 7롤 이내 지원 ▪ 지원규모: 최소 0.1ha 이상 최대 3ha까지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지원기준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규격: 공고 참고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