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전화문의 유통정책과 (054-830-6273),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1. 지원대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지형 마늘 0.1ha이상 재배농가 중 희망자 2.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및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마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사업포기자(사업포기 당해연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인 자 - 지방세 체납자 -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중복지원 제외
명품 마늘생산 지원 1. 지원자재: 유기농업자재, 토양개량제, 병해충관리제, 작물생육제 등 2. 지원단가: 800천원/ha(보조 50%, 자부담 50%) 3. 지원한도: 개별농가 2ha(사업비 1,600천원)이하 4. 지원가능 자재 및 소요량 -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만 지원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유기농업자재 조회) - 유기질비료, 석회, 규산 등 중복 지원되는 품목 및 화학비료는 제외 - ha당 소요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 제품 사용 기준량에 의함
공고에 신청기한 제시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서류 제출
사업신청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