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 (054-480-6528),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 사업근거 [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2025.07.24
18~29세 구미시 거주 신혼부부로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생일 지나지 않은 95년생) 이하 ②(혼인) ‘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③(거주)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부산시 공공예식장 작은 결혼식 지원,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아래 지원대상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세대당 가전가구 구입비용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대상)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 이하 - (혼인)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 (거주)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구·가전 구입 영수증(*카드 영수증인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인정됨,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의 영수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