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특허심판원 (042-481-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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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지원형태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