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대상과 동일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