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역산업성장처 (055-751-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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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 계획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술지원
2024.04.24
중소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 지원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어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규제 특례 - 규제혁신 3종 set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 메뉴판식 특례 : 총 201개의 특례 중 지자체가 특구 운영에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및 확정 ○ 재정지원 -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조성 등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 계획 신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