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지원조건
- 관내 관광과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계획서를 여행 3일 전까지 거제시 관광마케팅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로서
. 내국인 5명 이상, 외국인 3명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을 타 지역에서 유치하여 우리시 관내 관광지 2개소(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이상을 관람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시 소재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한 연수기관, 교육원,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시설, 체험시설에서 1박 이상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 지원제외
- 관광객이 거제시에 주소를 둔 경우
- 보상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 시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축제, 팸투어 등)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