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 (031-98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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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