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산림녹지과 (063-64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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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대상 : 임실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
○ 지원대상 : 임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곶감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임)업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등(농협, 주식회사 제외) ○ 사업위치 : 임실군 일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담 6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 사업신청서, 작목반 관리카드, 구입 견적서 등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