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정책과 (032-44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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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