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기업유치담당 (055-530-1694),
- 신청방법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금(융자)
2024.04.24
창녕군내 중소기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상시신청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4.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6.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 7.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