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 (043-64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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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의약분업지역의 약국에서 약제비 감면 후 분기별 정산하여 보건소로 지급 청구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