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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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률 향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예금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해당 읍면에 출생신고시 원스톱서비스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