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02-12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