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32-930-406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 중 관내거주 1년 이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