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축산과 (054-27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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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양돈농가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양돈농가에게 모돈갱신비 50% 지원 - 지원기준 : 두당 6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2. 공무원 확인 사항 : 가축사육업 허가, 축산물이력제 개체정보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