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저소득층 주택 맞춤형 수선서비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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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33-460-221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을 보장을 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공직자 멘토서비스 대상자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 보일러 수리,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소방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노후자재 교체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서 외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주민복지과 (☎033-46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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