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력(生活力)

도시철도 요금 면제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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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수송운영처 (02-6311-956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
  • 접수기관 관할보훈지청, 지하철역,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노인복지법 제26조)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0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5·18유공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지원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무임승차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관할보훈지청 방문 후 무임교통카드 신청, 발급 - 기타 : 신분증 지참 후 지하철역에서 1회용 무임카드 발급

접수기관

관할보훈지청, 지하철역,주민센터

문의처

수송운영처 (☎02-6311-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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