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산림축산과 (054-930-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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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축산업 등록된 축산농가
○ 축산업 등록된 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