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 (061-339-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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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 접수기관 재원중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1인당 월72천원~105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91천원), 4~5세(1인당 월 72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5천원), 4~5세(1인당 월93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재원중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