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031-803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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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주민센터,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