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건강증진팀 (063-290-3037), 건강증진팀 (063-29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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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예외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예외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1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2년 간 매년 100만원) - 둘째아 : 300만원(3년 간 매년 10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 첫 해 200만원, 이후 4년 간 매년 10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