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02-860-2821),
-
신청방법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돌봄이 필요한 국민기초새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아눕를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타 재가서비스 이용자 수혜 불가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상시신청
○ 방문 상담 - 주민센터 : 대상자 적격 여부, 홀몸여부 등 판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신청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