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상시신청
○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