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3.01.04.~2023.01.20.
- 전화문의 농업지원과 (033-250-3529),
- 신청방법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시설원예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및 농가
○ 기능성 필름 지원 - 0.15㎜이상 / 내구년수 5년 이상(품질보증서 필) ○ 지원한도 : 1,000㎡ 이상~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2023.01.04.~2023.01.20.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