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행정인구교육과 (055-940-881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2024.04.24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