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안전재난과 (054-789-6153),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보험)
2024.12.30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지역 주민 모두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진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0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장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500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2000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뻉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민이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7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범, 뱀, 포유류 등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 1500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군만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범, 뱀, 포유류 등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우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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