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1~2월
- 전화문의 축산과 (031-808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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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2024.04.24
○ 관내 축산농가
○ 악취저감용 미생물제 지원 -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중에서 악취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가에서 희망하는 제품을 지원(탈취제 포함)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매년 1~2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