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해산급여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상시신청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시) 또는 보건소 방문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