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032-450-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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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 지원대상 :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분증 (필수) ○ 등본 사본 1부 (선택) ○ 통장 사본 1부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선택)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