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위기가구지원팀 (053-803-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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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읍면동 방문 상담 및 실태조사 후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를 구.군으로 추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생활이 어려움에도 공공부조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 지원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고자 함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5천만원이하, 위기사유해당자
○ 일시적 실직, 질병, 휴직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기존 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이 적은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1회 4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읍면동 방문 상담 및 실태조사 후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를 구.군으로 추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