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정과 (061-530-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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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2024.04.24
○ 딸기재배 농가
○ 딸기 자가수분증진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사업량: 850병 - 지원단가: 40천원 / 병 - 보조비율: 군비 50%, 자담 50%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제출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