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매년 3월, 9월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 (033-44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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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2024.04.24
○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의 대학생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장학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
매년 3월, 9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신입생의 경우 입학증명서, 재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