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천안시동남구보건소 (041-521-5049), 천안시서북구보건소 (041-521-5948), 공주시보건소 (041-840-3246), 보령시보건소 (041-930-5965), 아산시보건소 (041-537-3514), 서산시보건소 (041-661-6578), 논산시보건소 (041-746-8092), 계룡시보건소 (042-840-3564), 당진시보건소 (041-360-6070), 금산군보건소 (041-750-4365), 부여군보건소 (041-830-8644), 서천군보건소 (041-950-6711), 청양군보건의료원 (041-940-4534), 홍성군보건소 (041-630-9083), 예산군보건소 (041-339-6070), 태안군보건소 (041-67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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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